문서번호 : 대의협 제643-03258호(2015.7.22.)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235(2015.6.29.)
2.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예방접종업무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붙임의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계약체결 준비사항을 참조하여 2015. 8. 14(금)까지 위탁계약을 완료하여 줄 것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3. 아울러,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은 관할 보건소에서 지자체 사업 목표량을 수립 후 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시 기관별 예상수요량을 제출받아 기초수요량 및 1차 분배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에 위탁 계약 체결 이후 위탁의료기관별 '예상 수요량'을 2015. 8. 24(월)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5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및 백신 예상수요량 제출 안내 공문 1부.
2.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계약 체결 조치사항 1부.
3.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교육시스템 메뉴얼 1부.
4. 예방접종업무 의료기관 점검관리 시스템 메뉴얼(의료기관용) 1부.
5. 예방접종업무 전자계약시스템 메뉴얼 1부.
6.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 예상수요 전산등록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