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사고의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830 게시일 : 2015-07-08

 

문서번호 : 대의협 제714-2871호(2015. 6. 24)

관련근거 : 대통령령-26317호(2015. 6. 15)

 

위 호를 근거로 다음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의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제18조)

     - 현행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심의위원으로 추가하여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경우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함

 

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범위의 구체화(제22조)

     -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범위를 분만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의료사고까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

 

다.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기관 확대 등(제2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징수 등을 위하여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폐업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료제출 요청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

     - 폐업으로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는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 근거 마련

 

라. 시행일 : 2015년 6월 15일부터 / 단 대불비용 반환에 관한 적용례는 이 영 시행 이후 폐업한 경우 부터 적용

 

붙임 :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령 신구조문 비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