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 시행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52 게시일 : 2015-06-30

 

 문서번호 : 에이즈ㆍ결핵관리과-249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선제적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 예방을 도모하고자「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을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3. 즉,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는 대상자는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 요양급여에 대하여 무료치료(조제)받으며,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요양급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상세 내용은 [붙임 1] 참조)

 

4. 각 기관에서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가 치료비 지원에서 누락되는 등의 불편이 없도록 동 사업을 적극 안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도 : 관내 보건소에 안내

               나. 보건소 : 관내 요양기관(결핵 가족접촉자검진사업 기참여의료기관 포함)에 안내

               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 회원에게 안내

                     ※ 주요 기관(보건소, 결핵 민간공공협력사업(PPM) 참여의료기관, 결핵 가족접촉자검진

                          사업 기참여의료기관 등)에는 홍보자료(인쇄물) 별도 배부 예정(6월말 ~ 7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