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872 게시일 : 2015-06-11

문서번호 : 대의협 제715-1859호(2015.6.4.)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7888호(2015.5.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제13331호) 공포 추가 알림"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주요 개정내용

     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의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의무 확대 및 기록 보관 의무 면제 등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5조)

           ※ 동 개정내용의 시행은 법 공포 후 3년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업무(수출입ㆍ제조ㆍ도

                매ㆍ소매 등 보고, 마약류 대장 기록 및 보관, 마약 구입서ㆍ판매서 발급 등)를 현행과 같이 동

                일하게 수행

 

     나. 마약류 통합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정보센터 운영 등(제11조의2, 제41조)

 

     다. 기타 마약류취급승인자 용어 및 처분ㆍ벌칙 조항 정비(제9조, 제44조, 제63조, 제64조, 제69조)

          ※ 처분 및 벌칙관련 개정내용의 시행도 법 공포 후 3년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

              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처분ㆍ벌칙 적용

 

 ㅁ 약사법 개정내용

     ㅇ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업무 범위 확대(약사법 제68조의4)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