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643-08666호(2015.1.19.)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16(2015.1.12.)
위 호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A형간염 및 일본뇌염 사백신(세포배양백신)이 다음과 같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백신에 도입 예정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 전 관할 보건소에 참여백신 통지 등 위탁계약업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국가예방접종 도입시기 및 지원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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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A형간염 |
일본뇌염 사백신 (세포배양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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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시행일 |
2015.5.1.(금) |
2015.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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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12.1.1.이후 출생자 (1차 및 2차 접종 미완료자) |
2002.1.1.이후 출생자 (신규 접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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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횟수 |
<붙임 1> 참조 |
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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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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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참조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상환비용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나. 신규 도입 백신에 대한 참여백신 통지 및 위탁계약 체결
- (기존 위탁의료기관) A형간염에 대한 위탁사업 참여여부를 관할 보건소에 통지
※ 일본뇌염 사백신(세포배양 백신)의 경우 기존 사백신(쥐뇌조직 백신)에 대해 국가예방 접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별도 조치 필요없음
- (신규 위탁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체결
붙임 : 1.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 도입 안내 1부.
2. 일본뇌염 사백신(세포배양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안내 1부.
3. A형간염 및 일본뇌염 사백신(세포배양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사전 안내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