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정보시스템과 질병보건통합정보시스템의 공인전자서명 연계방식 적용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750 게시일 : 2015-01-28

 

 문서번호 : 대의협 제643-08665호(2015.1.19)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310(2014.12.31)

 

 2.「전자정부법」제34조 및「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 민원처리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업무담당자 등의 본인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관리하고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정보시스템(OCS, EMR)과 질병보건통합정보시스템의 보안강화를 위하여 2015. 2. 1.(일)부터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를 통한 연계방식으로 변경하고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을 통해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공인전자서명을 2015.1.31.(토)까지 등록완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료정보시스템과 질병보건통합정보시스템의 공인전자서명 연계방식 적용 안내 공문 1부.

        2. 공인인증서 등록 및 사용방법(의료기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