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15년 제43회 보건의 날 기념 보건분야 숨은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656 게시일 : 2015-01-0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 - 675

 

2015년 제43회 보건의 날 기념 보건분야 숨은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제43회 보건의 날(’15.4.7) 및 제67회 세계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분들을 발굴하여 아래와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2. 10.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43회 보건의 날 기념 포상

세부 시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대상(일반국민에 한함, 공무원 제외)

 

금연절주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모자보건, 질병 및 전염예방, 영양개선, 방문건강관리 등 국민건강증진사업 활동에 공헌한 개인/기관/단체

보건의료봉사와 지역사회보건사업에 공이 현저한 개인/기관/단체

지역사회/학교/직장 등 공동체 내 구성원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활동 및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공중보건 분야 및 기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자

 

3. 추천기준

 

수공기간

- 훈장 15년이상, 포장 10년이상,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은 5이상, 장관표창은 3년이상 해당분야 공적 필요

·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재포상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 마감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이내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 다시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제한

 

개인 포상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포상대상자 심사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는 '별표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1회로 처리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 할 수 있음

· 최근 2년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그 임원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2013.1.1 2014.12.31.을 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 정해진 수공기간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시 탈락 가능

* 수공기간이라 함은 보건분야의 총 종사기간을 말함

 

단체표창

- 2년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위의 개인 포상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5. 추천방법

 

추천대상자 : 개인 또는 단체

* 본인 추천 불가

** 보건복지부 본부소속기관, 타부처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임직원은 숨은유공자 추천 불가(해당 실국 및 추천기관을 통해 할당된 인원대로 추천)

*** 추천인은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이상 주소), 성명, 추천훈격,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제출서류

작 성 요 령

숨은유공자 추천서 1

(별표1)

신청인 성명(단체명),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기재

공적조서 1

(별표2)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공적조서 증빙서류 첨부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

(별표 3)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현지확인서 1

(별표 4)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만 작성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표 5)

추천대상자의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
(장관표창은 불필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산재율 조회

(별첨 1)

작성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추천대상자가 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모두 작성

기타

양식 변경 금지

한글파일 작성시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모든 내용은 2015. 3. 31 기준으로 하여 작성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 제출(공적조서 첫장,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동의서)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공적조서 작성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위한 추가자료 요청 가능

 

6. 접수절차

 

접수기간 : 2014. 12. 10() ~ 2015. 1. 9() 18:00까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시 공적조서 한글파일 수록 CD 제출 혹은 이메일 (lsw6890@korea.kr) 송부

이메일(lsw6890@korea.kr) 제출 시 원본 스캔 파일 및 한글파일 같이 송부한 후 수신여부 반드시 유선 확인(044-202-2803)

접 수 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정부세종청사 10314)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김우중 사무관(044-202-2802),

이성우 주무관(044-202-2803)

 

7. 향후 추진계획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검토, 현지확인 등 : 2015. 1~2

포상대상자 심사 및 발표 : 2013. 3월말(개별통지)

시상일 : 201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