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15년 제43회 보건의 날 기념 보건분야 숨은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708 게시일 : 2015-01-0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 - 675호

 

2015년 제43회 보건의 날 기념 보건분야 숨은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제43회 보건의 날(’15.4.7) 및 제67회 세계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분들을 발굴하여 아래와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2. 10.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 제43회 보건의 날 기념 포상

※ 세부 시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대상(일반국민에 한함, 공무원 제외)

 

○ 금연․절주․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모자보건, 질병 및 전염병 예방, 영양개선, 방문건강관리 등 국민건강증진사업 활동에 공헌한 개인/기관/단체

○ 보건의료봉사와 지역사회보건사업에 공이 현저한 개인/기관/단체

○ 지역사회/학교/직장 등 공동체 내 구성원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활동 및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 공중보건 분야 및 기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자

 

3.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훈장 15년이상, 포장 10년이상,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은 5년이상, 장관표창은 3년이상 해당분야 공적 필요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재포상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 마감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이내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 다시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제한

 

○ 개인 포상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대상자 심사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는 '별표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 할 수 있음

· 최근 2년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건강보험 허위ㆍ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그 임원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2013.1.1 ∼ 2014.12.31.을 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시 탈락 가능

* ‘수공기간’이라 함은 ‘보건분야의 총 종사기간’을 말함

 

○ 단체표창

- 2년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위의 “개인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5. 추천방법

 

○ 추천대상자 : 개인 또는 단체

* 본인 추천 불가

** 보건복지부 본부ㆍ소속기관, 타부처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임ㆍ직원은 숨은유공자 추천 불가(해당 실ㆍ국 및 추천기관을 통해 할당된 인원대로 추천)

*** 추천인은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이상 주소), 성명, 추천훈격,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제출서류

작 성 요 령

숨은유공자 추천서 1부

(별표1)

◦신청인 성명(단체명),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기재

공적조서 1부

(별표2)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공적조서 증빙서류 첨부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

(별표 3)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현지확인서 1부

(별표 4)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만 작성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표 5)

◦추천대상자의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
(장관표창은 불필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산재율 조회

(별첨 1)

◦작성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추천대상자가 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모두 작성

기타

◦양식 변경 금지

◦한글파일 작성시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모든 내용은 2015. 3. 31 기준으로 하여 작성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공적조서 첫장,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동의서)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공적조서 작성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위한 추가자료 요청 가능

 

6.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14. 12. 10(수) ~ 2015. 1. 9(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시 공적조서 한글파일 수록 CD 제출 혹은 이메일 (lsw6890@korea.kr) 송부

※ 이메일(lsw6890@korea.kr) 제출 시 원본 스캔 파일 및 한글파일 같이 송부한 후 수신여부 반드시 유선 확인(044-202-2803)

○ 접 수 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정부세종청사 10동 314호)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김우중 사무관(044-202-2802),

이성우 주무관(044-202-2803)

 

7. 향후 추진계획

 

○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검토, 현지확인 등 : 2015. 1~2월

○ 포상대상자 심사 및 발표 : 2013. 3월말(개별통지)

○ 시상일 : 2015. 4. 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