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출생신고 이전 주민등록번호 미보유자에 대한 예방접종비용 지급 변경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786 게시일 : 2014-12-02

 

 문서번호 : 대의협 제643-06654호(2014.11.2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546(2014.11.07.)

 

 위 호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미보유 아동에 대한 정확한 예방접종기록 관리를 위하여 예방접종 비용 지급 방식이 2015.1.1.(목)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현행

변경후

예방접종

비용지급

- 출생 후 6개월까지는 피접종자 생년월일과 성별 7자리 정보와 보호자 인적정보(주민등록번호와 성명)로 예방접종비용 지급심사 후 비용 지급

- 출생 후 7개월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피접종자에게 별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예방접종비용 지급심사 후 비용 지급

- 출생신고 후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예방접종 비용지급 심사 후 비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2개월 이상 출생신고 지연된 경우 보건소에서 피접종자에게 관리번호 부여 후 비용 지급(보건소에서 별도 관리)

 

 

붙임 : 출생신고 이전 주민등록번호 미보유자에 대한 예방접종비용 지급 변경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