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검진목적 PET-CT 촬영시 건강검진 대상자 대상 사전제공 권고사항 및 표준안내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903 게시일 : 2014-12-02

 

 문서번호 : 대의협 제626-6597호(2014.11.1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발표자료(2014.11.6)

 대한의사협회는 검진목적 PET-CT 촬영시 국민들이 방사선 피폭량과 관련한 위험수준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관련학회(대한핵의학회ㆍ대한영상의학회), 병원협회,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건강검진 목적의 PET-CT 촬영시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표준 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검진목적 PET-CT 촬영시 건강검진 대상자 대상 사전제공 권고사항 및 표준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PET-CT 촬영 피폭량 위험성 사전제공 권고사항

     - 동 권고사항 적용대상 : 금번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진단목적이 아니라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PET/CT에 국한

     - 건강검진용 PET/CT 촬영여부 결정시 검사대상자의 연령, 가족력 등 암발생 위험인자를 고려하여

        이득과 위험도 비교

     - 건강검진기관은 PET/CT 를 시행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 의한 방사선 피폭량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진자에게 고지

 

 나.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표준안내문 게재 사항

      - 해당 의료기관 보유 PET/CT 장비로 촬영시 수검자가 받게 되는 평균 방사선량

      - 나이가 많거나 암에 대한 위험인자가 있을 경우 PET/CT 검사에 따른 위험보다 이득이 클 수 있으나,

        나이가 적거나 암에 대한 위험인자가 없으면 PET/CT 검사에 따른 이득보다 위험이 클 수 있다는

        안내사항

 

 

붙임 : 검진목적 PET-CT 촬영시 건강검진 대상자 대상 사전제공 권고사항 및 표준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