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625-5489호(2014.10.13.)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7831호(2014.10.10)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개정 알림"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
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 발급
다. 약물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범위
붙임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