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불법 의료광고 근절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대회원 홍보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848 게시일 : 2014-10-16

 

 문서번호 : 대의광심 제2014-34호(2014.10.01.)

 

 1.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전한 의료광고 환경조성을 위하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계도 위주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해왔으나, 불법 의료광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계도 중심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만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최근 국회, 정부기관, 각종 언론매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과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 불법 의료광고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붙임>한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안내문」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안내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