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에이즈ㆍ결핵관리과-3531(2014.8.24.)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ㅇ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 철저
- 의료기관의 장, 의사 등 신고의무자는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진단 및 검안시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
ㅇ 의료기관 내 결핵환자 발생시 접촉자 조사 및 협조
- 밀접접촉자에 대한 검진 실시 및 조사 협조
ㅇ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사 준수
-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은 연1회 건강검진 철저(흉부X선 검사등)
- 흉부 X선 검사결과 이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추가검사 등 추구관리 철저
- 활동성 호흡기결핵환자로 판명되는 경우 전염성 소실시까지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ㅇ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사 준수
- 결핵예방법 개정ㆍ시행('14.7.29.)에 따라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사외 잠복결핵감염 검사도 연1회 시행
* 의료기관 종사자 : 의료인(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 과거 결핵치료력이 있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 양성 또는 양전된 경우 그 이후 검사
는 불필요
붙임 :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