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625-4040호(2014.8.25.)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1696호(2014.8.8) "마약류 과다ㆍ중복처방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 과다ㆍ중복처방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처방 등에 주의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해 주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왔습니다.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마약류 과다ㆍ중복처방 및 불법 사용 근절에 관한 내용
ㅇ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아니할 것(단,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마약류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
우는 예외)(법 32조)
- 위반 시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개월(1차)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마약인 경우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향정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법 제44조, 제63조, 제64조)
ㅇ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류를 남용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지 아니할 것
(법 제5조제3항)
- 위반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판매, 사용 등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향정식용억제제 처방ㆍ투여 시 아래와 같이 과다 처방한 사례 공유
- 두 가지 이상의 향정식욕억제제를 병용하여 처방ㆍ투약
- 체질량지수 30kg/m2(다른 위험인자 있는 경우 27kg/m2) 미만의 환자에게 처방ㆍ투약
- 첫 4주 이내에 만족할 만한 체중감량이 없는 경우에도 4주 이상의 지속적인 처방ㆍ투약
ㅇ (기타) 마약류 처방ㆍ투약 시 DUR 확인 등을 통하여 중복처방 여부를 확인하고 중독자 의심
사례 발견 시에는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정보를 알릴 것(법 제40조)
붙임 : 향정식욕억제제 성분별 허가사항(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주의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