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마약류 과다ㆍ중복처방 근절을 위한 협조사항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465 게시일 : 2014-08-27

 

 대의협 제625-4040호(2014.8.25.)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1696호(2014.8.8) "마약류 과다ㆍ중복처방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 과다ㆍ중복처방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처방 등에 주의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해 주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왔습니다.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마약류 과다ㆍ중복처방 및 불법 사용 근절에 관한 내용

                ㅇ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아니할 것(단,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마약류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

                    우는 예외)(법 32조)

                    - 위반 시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개월(1차)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마약인 경우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향정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법 제44조, 제63조, 제64조)

 

               ㅇ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류를 남용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지 아니할 것

                   (법 제5조제3항)

                   - 위반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판매, 사용 등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향정식용억제제 처방ㆍ투여 시 아래와 같이 과다 처방한 사례 공유

                   - 두 가지 이상의 향정식욕억제제를 병용하여 처방ㆍ투약

                   - 체질량지수 30kg/m2(다른 위험인자 있는 경우 27kg/m2) 미만의 환자에게 처방ㆍ투약

                   - 첫 4주 이내에 만족할 만한 체중감량이 없는 경우에도 4주 이상의 지속적인 처방ㆍ투약

 

               ㅇ (기타) 마약류 처방ㆍ투약 시 DUR 확인 등을 통하여 중복처방 여부를 확인하고 중독자 의심

                            사례 발견 시에는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정보를 알릴 것(법 제40조)

 

 

 

붙임 : 향정식욕억제제 성분별 허가사항(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주의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