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수은 사용 혈압계 및 체온계, DEHP 첨가 수액세트 사용금지 계획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705 게시일 : 2014-08-14

 

 대의협 제626-03268호(2014.7.24.)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5455호(2014.07.16)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부칙 제3조에 따라 수은 사용 의료기기(체온계, 혈압계 등) 및 환경호르몬인 DEHP 첨가 수액세트에 대해 2015.1.1부터 사용금지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은사용 혈압계 및 체온계, DEHP 첨가 수액세트 사용금지 계획 알림 공문 1부.

        2.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