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776 게시일 : 2014-08-14

 

 질병관리본부 에이즈ㆍ결핵관리과-3119(2014.7.28.)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개인정보보호법」이 2013.8.6. 제정ㆍ공포되어 2014.8.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4.8.7.부터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요약 1부.

        2.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1부.

        3.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