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예방접종의 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철저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779 게시일 : 2014-08-14

 

 대의협 제643-03650호(2014.8.5)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279호(2014.07.29)

 

 최근 보건복지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는 특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사실을 감지하여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벌칙 조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에 예방접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접종기관 간에 공유되는 개인정보를 열람 및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를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의료법」제23조제3항 및 제87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개인정보보호법」제19조 및 제71조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붙임 : 예방접종의 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철저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