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641-03762호(2014.8.1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1182호(2014.08.06)
위 호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출혈열 진단기준과 질병정보 및 FAQ, 최근 발생현황정보'를 안내하고 위험지역 여행력이 있는 의심환자 발생시 지체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볼라출혈열 의심환자 신고를 위한 고려사항, 8.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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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병 전 3주 이내 에볼라출혈열 유행지역 여행 또는 거주했던 자로 ㅇ 38ºC 이상의 발열과 두통, 근육통 또는 원인을 모르는 출혈을 보이며, ㅇ 의심환자나 침팬지, 고릴라, 원숭이 등이 직접 접촉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ㅇ 다른 감염에 의한 것 또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붙임 1. 에볼라출혈열 관련 진단기준 안내 공문 1부.
2. 에볼라출혈열 진단ㆍ신고기준 1부.
3. 에볼라출혈열 질병정보 및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