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625-2424호(2014.6.23.)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7호(2014.6.17)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약처는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히 도입할 필요학 있는 '레보도파ㆍ카르비도파(LevodopaㆍCarbidopa)(장내투여)" 등 8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