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의협 제643-02510호(2014.6.30.)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803호(2014.06.16)
2. 질병관리본부는 2014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비용상환기준이 2014.8.1.(금)부터 변경됨을 알려왔습니다.
3. 아울러, 의학적 소견이 타당하여 중복접종 또는 이른접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붙임 3>의 의학적소견 입력 예시를 참고하여 비용상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비용상환 불가대상 추가
ㅇ 적용일 : 2014. 8. 1.(금)
ㅇ 비용 상환 불가 대상
- <기존> 동일백신, 동일차수의 중복접종
- <기존> 최소 접종 연령, 최소 접종 간격보다 5일 이상 앞당겨 시행한 이른 접종
- <추가> 불필요한 추가 접종
ㆍDTaP 4차, IPV 3차, 일본뇌염 사백신 3차를 만 4세 이후에 한 아동에게 DTaP 5차, IPV 4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 접종 실시한 경우
ㆍHib, PCV 지연접종 아동에게 불필요한 추가접종을 한 경우 등
- <추가> 일본뇌염 생백신과 사백신의 교차 접종
붙임 : 1. 2014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비용상환기준 변경 안내 공문 1부.
2. 2014년도 국가예방접종 비용상환 기준 1부.
3. 예방접종 비용상환 의학적소견 입력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