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689-01938호(2014.6.9.)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무료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ㆍ건강상품 등을 홍보하여 판매하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 동법 시행 규칙 제3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교육이 원칙으로 이 경우 강사 자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교육 후 내부 근거자료만 보존하면 됨
※ 자체교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성희롱'으로 자료를 검색하여 동영상 및 리플렛 등을 참조
다. 강사가 필요할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고, 30인 이상
사업장은 위탁기관을 통해 유료로 교육 수강 가능
라.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
육을 할 수 있음
붙임 : 10인미만게시용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