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689-01095호(2014.5.13.)
관련근거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보도자료(2014.05.08)
국세청은 201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고기한은 6월 2일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임
나.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4천만원->2천만원)
-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변경(감면전 세출세액의 35% -> 3천만원 이하 35%, 3천만원 초과
45%)
- 한 부모 소득공제 신성(연 100만원 공제)
다.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선정제외 등 적극지원하고, 불성실혐의자는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임
라. 2014년 주요 업종별 불성실신고 유형 사후검증 예고
-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비보험 진료수입이 현저하게 낮은 의료업자(관련
업종: 종합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비뇨기과 등)
붙임 : 국세청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