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콘텍트렌즈 세정액 사용관련 주의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982 게시일 : 2014-05-15

 

 문서번호 대의협 제625-912호(2014.5.7.)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606호(2014.4.24)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콘텍트렌즈세정액'이 코세척용 또는 흡입용 등 허가받은 효능, 효과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콘텍트렌즈세정액'을 콘텍트렌즈 세정 목적 외에 코세척, 흡인용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약처 허가 염화나트륨액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