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643-00853호(2014.4.30.)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312호(2014.04.28.)
2. 질병관리본부는 2014년 5월 1일부터 소아 폐렴구균 백신이 정기예방접종에 도입됨에 따라,「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및「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확정ㆍ발령됨을 알려왔습니다.
3. 아울러,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 등 강조사항을 안내하고, '예방접종 안내문(총 3종)'을 제작ㆍ배포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관련 고시 일부개정 알림 및 예방접종 안내문 배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