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715-11954호(2014.3.25.)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1호(2014.03.19)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련입니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1호, 2012.11.22.)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개정 고시한 바, 이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평가 의뢰" 를 "(평가 의뢰 및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에 평가 의뢰한 평가대상자가 사망, 수급자격 상실, 수급자격 미해당 등 수급권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단에 평가취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4단계인 경우"를 "3단계 및 4단계인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과 마목을 각각 다목과 라목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4단계이고"를 "4단계이거나"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붙임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