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에이즈ㆍ결핵관리과-1277(2014.3.21.)
전염성 결핵환자의 전염성 소실 및 치료 순응도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결핵 전파 차단과 결핵 예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복약확인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 전염성 결핵환자 복약확인사업
나. 사업대상 : 전염성 결핵환자(객담 도말양성 등)
다. 사업내용
- 전염성 결핵환자 신고 후 초기 2주 이상 복약 확인
- 전화, 모바일DOT, 방문 중 가능한 방법으로 복약확인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결과 등록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환자복약관리 > 복약환인관리] 메뉴에서 해당일 복약결과 입력
※ 자세한 사용 방법은 붙임의 매뉴얼 참고
* 붙임 : 전염성 결핵환자 복약확인사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