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623-11595호(2014.3.19.)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1526호(2014.03.11)
2. 질병관리본부는「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85호) 제15조 및「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3-2호)에 의한 "2014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학회원께서는 본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시 안내문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 질병예방 -> 의료방사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www.radiationsafe.or.kr)에서도 교육일정 확인 및 사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붙임 : 1. 2014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참가 협조 요청 공문 1부.
2. 2014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