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866 게시일 : 2014-03-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99호(2014.02.26)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 관련입니다.

 

 위 호 관련,「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홈페이지 주소를 현행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 1부.

          2. 일부 개정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