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956 게시일 : 2014-03-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97호(2014.02.20)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고시" 관련입니다.

 위 호 관련, 식약처는 의약품등의 안전성 정보 수집대상을 외국에서 발생한 중대한 약물유해반응까지 확대하고 안전성 속보 및 안전성 서한의 발행 대상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한 바,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