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문서 : 대의협 제643-10248호(2014.2.5.)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호(2014.01.28)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다음의 내용과 같이 개정 고시한 바, 이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통보한 후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천원을 넘지 않도록"을 "통보한 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제5항 중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붙임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