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885 게시일 : 2014-02-25

 

 1. 관련문서 : 대의협 제643-10256호(2014.2.5.)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호(2014.01.28)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다음의 내용과 같이 개정 고시한 바, 이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⑥ 일본뇌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일본뇌염

 ㅇ 접종대상

     ㆍ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ㅇ 표준접종시기

     ㆍ사백신은 생후 12~23개월 중 7~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한 후, 12개월 뒤에 1회 더 접종하여 기초

        접종을 완료하고, 만6세와 만12세에 2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ㆍ생백신은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2개월 후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붙임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