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562(2014.01.21)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홍보 요청[방사선치료계획소프트웨어]"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품[방사선치료계획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에이치디엑스(주)의 방사선치료계획소프트웨어 사용 시 "The Plan Parameters
workspace" 메뉴에서 설정한 3D 선량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위해정보가 독일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원(BfArM)으로부터 입수되었습니다.
나. 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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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허가번호 |
모델명 |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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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치료계획소프트웨어 |
수허 13-862호 |
ARIA Oncology Information System V11 |
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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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허 13-974호 |
Eclipse Treatment Planning System V11 |
다. 홍보 요청사항 : 3D 치료계획을 설정하는데 해당 소프트웨어의 "The Plan Parameters workspace"
메뉴를 사용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