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62호(2014.01.06)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관련입니다.
위 호 관련, 식약처는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베다퀼린 푸마르산염(Bedaquiline fumarate)(경구제)" 등 5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