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대의협 제633-9912호(2014.1.22.)
대한의사협회는 약학정보원의 불법 개인정보 유출 정황과 관련하여 현재 회원들의 단체소송 참여를 독려 중인 바,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소송참가신청은 www.lawfirmcp.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네이버 까페
"약학정보원 의사ㆍ환자 의료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http://cafe.naver.com/lawfirmcp)를 통해 가능합니다.
※ 팩스로도 소송참여신청 가능(Fax : 02-591-1340)
나. 단체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은 법무법인 청파(신한은행 140-010-304073)로
해당금액을 입금(의사회원 6만원, 일반국민 3만원) 후 전화연락(Tel : 02-599-9952)을
주시면 됩니다.
붙임 : 단체소송 참가 협조요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