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홍보 요청[유두흡인물검사]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858 게시일 : 2014-01-03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6929호(2013.12.17)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홍보요청[유두흡인물검사]" 관련입니다.

 

 2. 식약처는 유두흡인물 검사와 관련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료용흡인기를 이용한 유두흡인물 검사법이 유방조영검사의 대체방법도 아니며 해당 검사법이

              유방암선별 및 진단을 위한 단독 검사법이 될 수 없음을 주의권고하는 정보가 미국 식의약국

              (FDA)으로부터 입수되었습니다.

 

             * 해당 의료용흡인기는 Atossa Genetics Inc.사 제품으로 국내에는 허가되지 않은 제품임

 

         나. 아울러 미국 국가종합네트워크(NCCN)의 2013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두흡인물검사법의 임

              상적 이용은 아직 평가 중에 있으며 유방암 선별 검사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