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국 불법 대체조제(임의조제) 방지를 위한 지침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445 게시일 : 2014-01-03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633-8981호(2013.12.24.)

 

 2. 그간 법적근거 없이 시행되어온 저가의약품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13.9.26)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13.11.20)제정으로 법제화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동 고시제정 등의 영향으로 약국에서 리베이트성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해 합법을 가장하여 무분별한 대체조제가 활성화된다면 대체조제된 의약품이 처방의 약품과 약효가 동등하지 않아 환자의 건강권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과 함께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 훼손과 의사의 환자 질병 치료 및 추적관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있으며 특히 현재 만연되고 있는 불법ㆍ임의조제까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약국 불법ㆍ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응키 위해 붙임과 같이 "약국 불법 대체조제 방지를 위한 지침"을 안내드리니 국민건강권과 의사의 처방권ㆍ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약국 불법 대체조제ㆍ임의조제 방지를 위한 지침 1부.

          2. 약국 불법 대체조제(임의조제 등) 행위 신고서 1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