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13년 귀속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198 게시일 : 2013-12-23

 

 1. 관련근거 : 국세청 원천세과-616(2013.12.06)

 

 2.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2013년 귀속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호를 근거로 국세청은 지난 2013년 12월 6일에 전국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2013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하였습니다.

 

 4. 이에 동 안내문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차질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 2013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서류 세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