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2013.11.27.)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이 다음의 내용과 같이 개정된 바, 이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장애인 등록 후 장애등급 재판정을 실시함에 있어, 기존규정에는 최초 판정시와
동일한 판정이 2회 연속 나올 경우 이후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나,
동 기준을 개정하여 재판정 실시 횟수를 동일 등급 및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1회로 축소
붙임 :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