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장애등급 판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666 게시일 : 2013-12-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2013.11.27.)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이 다음의 내용과 같이 개정된 바, 이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장애인 등록 후 장애등급 재판정을 실시함에 있어, 기존규정에는 최초 판정시와

                         동일한 판정이 2회 연속 나올 경우 이후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나,

                         동 기준을 개정하여 재판정 실시 횟수를 동일 등급 및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1회로 축소

 

 

붙임 :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