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장세척 의약품 처방 관련 계도기간 연장에 따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967 게시일 : 2013-11-14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625-6881호(2013.10.31) "장세척 의약품 처방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 요청"

                    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7280호(2013.10.31) "장세척 의약품 처방 관련 계도기간 연

                         장 통보"

 

2. 보건복지부는 지는 9월 16일 의료행정예고 제2013-1호를 통하여 장세척 의약품 처방에 주의를 촉구하면서 올해 10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이후에도 무분별하게 해당 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의거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는 "안전성 서한 및 허가사항에 대한 주의 소홀로 인해 적응증이 삭제된 의약품을 잘못 처방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계도 조치는 처음 있는 것이며 회원들이 아직 동 사안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협회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처방 주의 독려, 홍보 등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4. 보건복지부에서 장세척 의약품 관련 계도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연장했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세척 의약품 처방 관련 계도기간 연장 공고(의료행정예고 제2013-2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