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4991호(2013.10.01) "생묵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동성시험 계획 변경승인 대상 명확화 등 생동성 시험 관리기준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생동성시험 계획 변경승인 대상 명확화(안 제3조의2제1항)
나. 시험대상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의 보고 절차 명확화(안 제3조의2제2항)
붙임 : 개정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