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1384(2013.09.17)
2. 위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진단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ㆍ발령함에 따라 동 내용에 대해 안내를 요청해 온 바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어 법정감염병 신고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주요 개정내용>
ㅇ 법령개정에 따라 별도 지정된 제2군감염병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인자, 제4군감염병 중증열성혈
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단기준 신설
ㅇ 제3군감염병 중 성홍열 의사환자 진단기준 보완
ㅇ 제4군감염병 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기준 개정
※ 게재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법령정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자료실-지침
붙임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안 1부.
3. 감염병의 진단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