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보조용구 급여 적용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ㆍ배부한 홍보물 중, 리플렛의 「급여대상자 기준」중, 오기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정오표를 배부하오니 제도 안내 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렛의 「급여대상자 기준」중 오기로 인한 정오표
1. 급여대상자 기준(내지 3면) 중 지체장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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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誤) |
정(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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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18세 미만으로 해당검사 및 결과가 1. 또는 3.에 해당하는 자 |
지체장애 |
18세 미만으로 해당검사 및 결과가 2. 또는 3.에 해당하는 자 |
| 동일 | 동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