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통보 및 협조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786 게시일 : 2013-10-15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411(2013.09.12)

 

 2. 위 호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첨부와 같이 확정ㆍ발령됨과 동시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가 변경ㆍ공고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고시 시행일 : 2013. 9. 17(화)부터 시행(접종일 기준)

      나. 개정 고시 및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

           ㅇ 공고내용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38호)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보건복지부공고 제2013-450호)

           ㅇ 공고방법 : 2013.9.17(화) 게재 예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정보란 게재

            - 전자관보(gwanbo.korea.go.kr) 고시란 및 공고란 게재

      다. 기타 공지 사항

          ㅇ 변경 백신비는 '비용상환시스템'에 자동 반영 예정

          ㅇ 예방접종 시행비용 기존과 동일

               ※ 접종 1회당 15,430원, 단, 콤보(DTap-IPV) 백신 접종 1회당 23,150원

 

 

붙임 :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 예방접종비용 공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