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예방접종 기록의 전산보고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086 게시일 : 2013-09-17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397(2013.09.11)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지자체장으로부터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해당 기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바에 따르면, 2009년부터 정기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사업(2014년부터 전액지원 예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기록 전산화가 활서오하되고 있다록 합니다.

 

 4. 그러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료기관 등의 예방접종기록 전산 미등록 등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에 제한점이 있어,

 

 5. 이에 각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국가정기예방접종 대상 예방접종기록(경피용 BCG 포함)이 모두 전산등록 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협조요청 사항

    - 보유하고 있는 예방접종 과거 기록 및 향후 예방접종 시행 기록의 전산등록

      ※ 부득이 전산보고가 어려운 경우 <붙임 1>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지자체 보건소장에게 제출(보건소에서 전산등록)

      ※ 의료기관 전산등록업무 문의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47

           - 일반 예방접종업무 문의 043-719-6848~9, 6851~3

 

 

붙임. 예방접종 실시대장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