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에 따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880 게시일 : 2013-09-06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 - 123호(2013.08.05)“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신종 물질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6-APB 등 22종의 물질에 대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 ‧ 통제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지한 바, 이를 안내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공고 1부. 끝. 1378435100_붙임_130805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 70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