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에 따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880 게시일 : 2013-09-06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 - 123호(2013.08.05)“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신종 물질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6-APB 등 22종의 물질에 대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 ‧ 통제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지한 바, 이를 안내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