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1953(2013.8.19)
2. 위와 관련, 식약처에서 2013년 2/4분기 동안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주)에스씨엠홀딩스’ 등 2개 소에 대하여 조직은
행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유주케어’ 등 5개 소에 대하여
조직은행 허가를 갱신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주)엔도젠’ 등 2개 소의 조직
은행이 폐업하였음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조직은행 설립허가 내역(2013년 2분기) 1부,
2. 조직은행 허가갱신 내역(2013년 2분기) 1부,
3. 조직은행 폐업 내역(2013년 2분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