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126 게시일 : 2013-09-05

 

질병관리본부는 국가결핵관리를 위해 입원명령환자에 대해 입원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결핵예방법 제30조 제2항(권한의 위임ㆍ위탁),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업무의 위탁)에 의하여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의 급여부분 입원비(약제비 포함), 간병비 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업무포탈(급여기준정보)에 공지된 사항과 같이 2013년 9월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7호)」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참고사항_위탁내용 및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