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032호(2013.07.31)
위 호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 2013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비용 상환 기준이 2013.10.1(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예정임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방접종 비용상환 제외대상 추가(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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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일 : 2013. 10. 1(화) ㅇ 비용상환 제외 대상 - <기존> 동일백신, 동일차수의 중복접종 - <기존> 백신별 최소접종연령보다 5일 이상 앞당겨 시행한 이른 접종 - <추가> 백신별 최소접종간격보다 5일 이상 앞당겨 시행한 이른 접종 ※ 예외 : 4일 이하의 오차(grace period) 적용 제외 - 일본뇌염 사백신 1, 2차 최소 접종간격 7일 |
※ 비용상환 심사 및 지급관리 세부내용은 2013년 관리지침(보건소용) 39~42쪽 참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좌측) 메뉴보기->예방접종관리->행정지원->자료실->지침서'에서도 참조 가능)
※ 자세한 내용문의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48,6851~3
붙임 : 1. 예방접종 비용상환 기준
2. 예방접종 등록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