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961 게시일 : 2013-08-07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3854호 위 관련근거에 의거 보건복지부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572호)」전부개정 시행(2013.6.19)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 의무제도"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왔는바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2013.6) 1375856724_성범죄자_취업제한_제도_및_신고의무제도_안내(2013.6).pdf (다운로드 : 313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