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입원명령환자 입원비 및 약제비 지급보증제 협조 요청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086 게시일 : 2013-07-26

 

질병관리본부는 국가결핵관리를 위해 입원명령환자에 대해 입원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입원명령 결핵환자지원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나 일부 환자의 경우 해당의료기관에 직접 입원비 및 약제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치료중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회원이 속한 의료기관 및 약국이 환자 주민등록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로 해당 입원비 및 약제비를 신청하도록 하는 「입원비 및 약제비 지급보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 2013년 국가결핵관리지침 p362-p367

 

붙임 : 지급보증제 설명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