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질병관리본부 고시 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888 게시일 : 2013-07-25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2253(2013.7.12) 2. 질병관리본부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와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에 대한 고시가 제정되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1부. 2.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1부. 끝. 1374729356_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_130709.hwp (다운로드 : 133회) 1374729356_진단용_방사선_안전관리_규정_130709.hwp (다운로드 : 715회) 목록